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해약금 받으려면?
입력 2016.05.17 (17:05)
수정 2016.05.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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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몇 년 전부터 장례를 전문적으로 챙겨주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 시 상조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도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한 해 만 건 넘는 상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상탭니다.
유형별로는 해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3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대금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급액은 만기 납입 기준으로 2011년 9월 이전 상조에 가입한 사람은 총 납입금의 81%를, 그 뒤에 가입한 소비자는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거나, 이전계약시 설명과는 달리 장례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뤄진 상조 계약은 인수 업체가 해약금 지급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이전이 법 개정 전에 이뤄졌다면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상조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장례를 전문적으로 챙겨주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 시 상조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도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한 해 만 건 넘는 상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상탭니다.
유형별로는 해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3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대금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급액은 만기 납입 기준으로 2011년 9월 이전 상조에 가입한 사람은 총 납입금의 81%를, 그 뒤에 가입한 소비자는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거나, 이전계약시 설명과는 달리 장례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뤄진 상조 계약은 인수 업체가 해약금 지급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이전이 법 개정 전에 이뤄졌다면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상조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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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해약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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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7:07:21
- 수정2016-05-17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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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장례를 전문적으로 챙겨주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 시 상조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도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한 해 만 건 넘는 상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상탭니다.
유형별로는 해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3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대금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급액은 만기 납입 기준으로 2011년 9월 이전 상조에 가입한 사람은 총 납입금의 81%를, 그 뒤에 가입한 소비자는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거나, 이전계약시 설명과는 달리 장례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뤄진 상조 계약은 인수 업체가 해약금 지급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이전이 법 개정 전에 이뤄졌다면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상조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장례를 전문적으로 챙겨주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 시 상조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도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한 해 만 건 넘는 상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상탭니다.
유형별로는 해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3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대금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급액은 만기 납입 기준으로 2011년 9월 이전 상조에 가입한 사람은 총 납입금의 81%를, 그 뒤에 가입한 소비자는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거나, 이전계약시 설명과는 달리 장례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뤄진 상조 계약은 인수 업체가 해약금 지급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이전이 법 개정 전에 이뤄졌다면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상조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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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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