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의혹…관건은 판매 여부
입력 2016.05.17 (21:30)
수정 2016.05.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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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술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온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무명작가가 '조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의 상당수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대작 작품을 조 씨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영남 씨의 작품 대작 의혹을 제기한 작가 송 씨의 집입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지난 8년간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받고 300여 점 정도를 넘겼다고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 씨(음성변조) :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어제 조영남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 씨 주장대로 송 씨가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면, 송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하는만큼 이를 조 씨가 자신의 그림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먼저 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림이 판매된 가격과 송 씨가 작품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술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온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무명작가가 '조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의 상당수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대작 작품을 조 씨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영남 씨의 작품 대작 의혹을 제기한 작가 송 씨의 집입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지난 8년간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받고 300여 점 정도를 넘겼다고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 씨(음성변조) :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어제 조영남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 씨 주장대로 송 씨가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면, 송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하는만큼 이를 조 씨가 자신의 그림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먼저 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림이 판매된 가격과 송 씨가 작품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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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대작’ 의혹…관건은 판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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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21:32:18
- 수정2016-05-17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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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온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무명작가가 '조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의 상당수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대작 작품을 조 씨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영남 씨의 작품 대작 의혹을 제기한 작가 송 씨의 집입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지난 8년간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받고 300여 점 정도를 넘겼다고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 씨(음성변조) :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어제 조영남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 씨 주장대로 송 씨가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면, 송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하는만큼 이를 조 씨가 자신의 그림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먼저 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림이 판매된 가격과 송 씨가 작품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술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온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무명작가가 '조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의 상당수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대작 작품을 조 씨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영남 씨의 작품 대작 의혹을 제기한 작가 송 씨의 집입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지난 8년간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받고 300여 점 정도를 넘겼다고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 씨(음성변조) :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어제 조영남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 씨 주장대로 송 씨가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면, 송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하는만큼 이를 조 씨가 자신의 그림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먼저 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림이 판매된 가격과 송 씨가 작품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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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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