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들이받고 욕설…‘죽음 부르는’ 분노의 질주

입력 2016.05.18 (21:19) 수정 2016.05.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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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앞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가까스로 멈춰선 뒤차, 곧이어 상향등을 켜더니 앞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쌍방 보복운전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감정 싸움', 보복·난폭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90일 동안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서울에서만 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8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도로 위 분노의 질주, 그 실태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죽음 부르는 도로 위의 분노 ▼

<리포트>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시내버스

<녹취> "큰일 날 뻔 했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곧바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양보를 안 해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깜짝 놀랐어요. 운전석 쪽으로 와서 (충돌) 한 거니까 굉장히 놀랐죠."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던 흰색 SUV 차량.

화가 난 뒤차 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에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또다시 끼어들려 하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야, 이 XX야!"

급정거에 칼치기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고 위협하고 터널 벽에 부딪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10여 킬로미터를 따라가면서 보복운전이 이어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난폭 운전은 외국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녹취> "살려주세요. (왜 길을 막는 거야 죽고 싶어?)"

미국에서는 보복운전 끝에 상대 운전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도로 위의 분노,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만 하루 평균 8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3초 안에 분노 폭발…왜 언제? ▼

<기자 멘트>

급가속해 추월하더니 그대로 멈춰 섭니다.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어느 한순간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이 보복, 난폭 운전의 특징입니다.

도로 위에서 평상심을 잃고 분노가 폭발하는 데는 채 3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 빠르게 반응하겠죠.

더구나 차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쉽고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잘못을 직접 현장에서 자신이 응징하겠다는 태도는 보복운전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복운전의 32%는 상대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 순간에 촉발됐습니다.

길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도 16%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징벌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입건은 803건…처벌은 18건 ▼

<리포트>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달리던 차량 앞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이런 위협은 서너 번 계속됩니다.

전형적인 보복운전이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차량을 향해 한 번이라도 위협을 가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고의적으로 그럴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냐(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의성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80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입건된 803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은 18건, 2.2%였습니다.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위협하는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보복·난폭 운전은) 현장에서 위협을 빨리 해결할 긴급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그 난폭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해주시면…."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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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들이받고 욕설…‘죽음 부르는’ 분노의 질주
    • 입력 2016-05-18 21:24:28
    • 수정2016-05-18 21:30:57
    뉴스 9
<앵커 멘트>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앞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가까스로 멈춰선 뒤차, 곧이어 상향등을 켜더니 앞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쌍방 보복운전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감정 싸움', 보복·난폭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90일 동안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서울에서만 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8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도로 위 분노의 질주, 그 실태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죽음 부르는 도로 위의 분노 ▼

<리포트>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시내버스

<녹취> "큰일 날 뻔 했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곧바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양보를 안 해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깜짝 놀랐어요. 운전석 쪽으로 와서 (충돌) 한 거니까 굉장히 놀랐죠."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던 흰색 SUV 차량.

화가 난 뒤차 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에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또다시 끼어들려 하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야, 이 XX야!"

급정거에 칼치기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고 위협하고 터널 벽에 부딪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10여 킬로미터를 따라가면서 보복운전이 이어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난폭 운전은 외국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녹취> "살려주세요. (왜 길을 막는 거야 죽고 싶어?)"

미국에서는 보복운전 끝에 상대 운전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도로 위의 분노,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만 하루 평균 8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3초 안에 분노 폭발…왜 언제? ▼

<기자 멘트>

급가속해 추월하더니 그대로 멈춰 섭니다.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어느 한순간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이 보복, 난폭 운전의 특징입니다.

도로 위에서 평상심을 잃고 분노가 폭발하는 데는 채 3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 빠르게 반응하겠죠.

더구나 차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쉽고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잘못을 직접 현장에서 자신이 응징하겠다는 태도는 보복운전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복운전의 32%는 상대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 순간에 촉발됐습니다.

길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도 16%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징벌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입건은 803건…처벌은 18건 ▼

<리포트>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달리던 차량 앞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이런 위협은 서너 번 계속됩니다.

전형적인 보복운전이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차량을 향해 한 번이라도 위협을 가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고의적으로 그럴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냐(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의성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80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입건된 803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은 18건, 2.2%였습니다.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위협하는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보복·난폭 운전은) 현장에서 위협을 빨리 해결할 긴급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그 난폭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해주시면…."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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