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5.19 (12:10) 수정 2016.05.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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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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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5-19 12:12:29
    • 수정2016-05-19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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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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