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사망’ 목사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5.20 (12:16) 수정 2016.05.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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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씨에게는 구형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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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대 사망’ 목사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6-05-20 12:17:15
    • 수정2016-05-20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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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씨에게는 구형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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