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청문회법’ 통과 후폭풍…거부권 ‘촉각’

입력 2016.05.21 (06:33) 수정 2016.05.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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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별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게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기준이 완화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건이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 감사 관련 등에 국한됐지만 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의 현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청문회 개최 조건을 확 낮췄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두 야당이 뜻을 모으면 현안마다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어 정쟁으로 날을 샐 거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의장의 독단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의장의 입장을 저희들은 듣고 싶다…."

두 야당은 법 통과를 환영했지만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고 권력형 청문회나 큰 현안은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반면 국민의당은 상임위 청문회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또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이런 것이 국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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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청문회법’ 통과 후폭풍…거부권 ‘촉각’
    • 입력 2016-05-21 06:56:29
    • 수정2016-05-21 07:52: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별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게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기준이 완화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건이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 감사 관련 등에 국한됐지만 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의 현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청문회 개최 조건을 확 낮췄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두 야당이 뜻을 모으면 현안마다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어 정쟁으로 날을 샐 거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의장의 독단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의장의 입장을 저희들은 듣고 싶다…."

두 야당은 법 통과를 환영했지만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고 권력형 청문회나 큰 현안은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반면 국민의당은 상임위 청문회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또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이런 것이 국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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