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 이 모 여인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이혼신고를 한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이 여인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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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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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6-07 19:00:00
⊙앵커: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 이 모 여인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이혼신고를 한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이 여인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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