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여야 이견…갈등 고조
입력 2016.05.22 (21:08)
수정 2016.05.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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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23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23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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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22 2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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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23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23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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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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