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스프레이’ 뿌리자 유해화학물질 급증

입력 2016.05.24 (23:15) 수정 2016.05.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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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 스프레이처럼 화장품 등으로 분류된 제품은 식약처 관리 품목이라서 환경부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직접 실험해봤더니 공기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급증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와 모기살충제.

식약처 관리 품목으로 분류되다보니 환경부의 안전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실제 사용조건과 비슷하게 15.5㎡의 밀폐된 방 안에서 헤어스프레이와 모기살충제를 각각 2초씩 10회 뿌린 뒤 공기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40.1%, 모기살충제는 37.7% 증가했습니다.

모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모기살충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김기현(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스프레이 제품들이 원 재료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도 분사하면 새롭게 생겨나거나 있던 물질도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100ppb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을, 250~500ppb에서는 심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톨루엔은 장시간 호흡기로 흡입되면 중추신경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지웅(건양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스프레이는) 호흡기에 침착하는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분사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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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4 23:16:02
    • 수정2016-05-25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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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 스프레이처럼 화장품 등으로 분류된 제품은 식약처 관리 품목이라서 환경부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직접 실험해봤더니 공기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급증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와 모기살충제.

식약처 관리 품목으로 분류되다보니 환경부의 안전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실제 사용조건과 비슷하게 15.5㎡의 밀폐된 방 안에서 헤어스프레이와 모기살충제를 각각 2초씩 10회 뿌린 뒤 공기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40.1%, 모기살충제는 37.7% 증가했습니다.

모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모기살충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김기현(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스프레이 제품들이 원 재료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도 분사하면 새롭게 생겨나거나 있던 물질도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100ppb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을, 250~500ppb에서는 심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톨루엔은 장시간 호흡기로 흡입되면 중추신경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지웅(건양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스프레이는) 호흡기에 침착하는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분사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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