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안 돌려줘도 된다”

입력 2016.05.25 (12:19) 수정 2016.05.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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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수로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씨는 2년 전,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B씨의 C은행 통장에 2천5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당시 B씨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9천6백여만 원.

송금된 돈은 곧바로 은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B씨의 마이너스 통장 약정 때문이었습니다.

약정에는 통장이 대출로 전환됐을 때, 다시 말해, 마이너스 상태로 넘어가면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착오를 알게 된 A씨는 B씨로부터 반환 약정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면서 B씨가 C은행에 빚을 진 상황이 된 만큼 은행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금된 돈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인 은행에 넘어가도록 한 약정 조항에 따른 건데, 이런 경우엔 반환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는 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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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안 돌려줘도 된다”
    • 입력 2016-05-25 12:20:55
    • 수정2016-05-2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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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수로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씨는 2년 전,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B씨의 C은행 통장에 2천5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당시 B씨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9천6백여만 원.

송금된 돈은 곧바로 은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B씨의 마이너스 통장 약정 때문이었습니다.

약정에는 통장이 대출로 전환됐을 때, 다시 말해, 마이너스 상태로 넘어가면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착오를 알게 된 A씨는 B씨로부터 반환 약정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면서 B씨가 C은행에 빚을 진 상황이 된 만큼 은행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금된 돈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인 은행에 넘어가도록 한 약정 조항에 따른 건데, 이런 경우엔 반환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는 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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