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연루 선수들 ‘중징계’
입력 2016.05.25 (12:22)
수정 2016.05.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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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선수들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 조사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쇼트트랙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 조사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쇼트트랙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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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연루 선수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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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5 12:23:44
- 수정2016-05-25 13:22:01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선수들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 조사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쇼트트랙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 조사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쇼트트랙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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