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부에 징역 30년·20년
입력 2016.05.27 (21:18)
수정 2016.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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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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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부에 징역 3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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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21:20:44
- 수정2016-05-27 21:32:00
<앵커 멘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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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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