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부에 징역 30년·20년

입력 2016.05.27 (21:18) 수정 2016.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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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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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부에 징역 30년·20년
    • 입력 2016-05-27 21:20:44
    • 수정2016-05-27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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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고 했지만,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은 숨진 최 군이 두 살이던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의 폭행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아들이 7살이 됐을 땐 실신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몸무게 16킬로그램, 뼈만 남은 채 쓰러진 아이는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한 부부, 고통스런 표정으로 발견된 아이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치고 치킨을 배달 시켜 먹었던 이 부부는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과 훼손 도구를 구입할 땐 남은 가족이 먹으려고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습니다.

<녹취> 검찰 송치 당기(지난 1월22일)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3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에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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