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협력업체 ‘비상’

입력 2016.05.27 (21:20) 수정 2016.05.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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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 홈쇼핑이 6개월 간 황금 시간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승인 심사 때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누락했다는 이유인데요.

롯데측에 납품하던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쇼핑 방송의 황금시간대인 오전과 오후 8시에서 11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9월 말부터 6개월간 이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때 제출한 서류에서 형사 처벌 임직원 일부를 누락한 것이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신욱(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 : "(롯데홈쇼핑이) 자료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실수로 보기에는 감사원 처분 결과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되면 5천억원대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더 문제는, 협력 업체들입니다.

롯데홈쇼핑 납품이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이 구두제조업체는 이미 겨울 상품용 원자재까지 준비했지만, 출시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협력업체 800여 개 중 300여 곳은 롯데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유연수(구두 납품업체 대표) :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원·부자재 구매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9월 말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을 주는 조치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자료 누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승인 허가를 내준 미래부 공무원 3명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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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협력업체 ‘비상’
    • 입력 2016-05-27 21:23:50
    • 수정2016-05-27 2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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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 홈쇼핑이 6개월 간 황금 시간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승인 심사 때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누락했다는 이유인데요.

롯데측에 납품하던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쇼핑 방송의 황금시간대인 오전과 오후 8시에서 11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9월 말부터 6개월간 이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때 제출한 서류에서 형사 처벌 임직원 일부를 누락한 것이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신욱(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 : "(롯데홈쇼핑이) 자료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실수로 보기에는 감사원 처분 결과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되면 5천억원대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더 문제는, 협력 업체들입니다.

롯데홈쇼핑 납품이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이 구두제조업체는 이미 겨울 상품용 원자재까지 준비했지만, 출시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협력업체 800여 개 중 300여 곳은 롯데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유연수(구두 납품업체 대표) :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원·부자재 구매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9월 말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을 주는 조치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자료 누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승인 허가를 내준 미래부 공무원 3명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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