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사건 수임 가능” 판검사 출신 변호사 광고 금지

입력 2016.05.30 (12:24) 수정 2016.05.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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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엔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변호사가 1년 제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광고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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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사건 수임 가능” 판검사 출신 변호사 광고 금지
    • 입력 2016-05-30 12:29:37
    • 수정2016-05-30 13:27:49
    뉴스 12
대한변호사협회가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엔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변호사가 1년 제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광고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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