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수리 시 직원 입회…승인 후 작업”

입력 2016.06.01 (17:07) 수정 2016.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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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할 때 서울메트로 직원의 입회가 의무화되고 작업 내용이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자가 스크린도어 문을 열 수 없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울메트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또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하고 2인 1조 점검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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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도어 수리 시 직원 입회…승인 후 작업”
    • 입력 2016-06-01 17:08:21
    • 수정2016-06-01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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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할 때 서울메트로 직원의 입회가 의무화되고 작업 내용이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자가 스크린도어 문을 열 수 없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울메트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또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하고 2인 1조 점검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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