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비리’ 조남풍 전 향군회장 징역 1년6월

입력 2016.06.03 (06:44) 수정 2016.06.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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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향군 상조회 자리를 놓고 이른바 '매관매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향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향군상조회 대표 자리를 주는 대가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성격을 갖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조 전 회장이 '매관매직'을 저질러 향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향군 선거 과정에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되지만, 향군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금품을 뿌리면서 향군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상기(향군정상화모임 대표) : "지난해 낙선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한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조 전 회장을 해임한 향군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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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비리’ 조남풍 전 향군회장 징역 1년6월
    • 입력 2016-06-03 06:59:23
    • 수정2016-06-03 0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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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향군 상조회 자리를 놓고 이른바 '매관매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향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향군상조회 대표 자리를 주는 대가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성격을 갖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조 전 회장이 '매관매직'을 저질러 향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향군 선거 과정에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되지만, 향군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금품을 뿌리면서 향군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상기(향군정상화모임 대표) : "지난해 낙선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한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조 전 회장을 해임한 향군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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