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술’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입건
입력 2016.06.07 (17:10)
수정 2016.06.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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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대전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한 모 씨와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총무과장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무과장 윤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시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없이 환자 68명을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고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간호사 박모 씨 등 같은 병원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무과장 윤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시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없이 환자 68명을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고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간호사 박모 씨 등 같은 병원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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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수술’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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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7 17:11:15
- 수정2016-06-07 17:42:01
대전지방경찰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대전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한 모 씨와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총무과장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무과장 윤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시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없이 환자 68명을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고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간호사 박모 씨 등 같은 병원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무과장 윤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시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없이 환자 68명을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고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간호사 박모 씨 등 같은 병원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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