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 도수 치료, 실손보험 대상 아냐”

입력 2016.06.09 (17:13) 수정 2016.06.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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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두달 간 도수치료 19번을 받고 보험료 99만 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물러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로,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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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과잉 도수 치료, 실손보험 대상 아냐”
    • 입력 2016-06-09 17:14:06
    • 수정2016-06-09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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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두달 간 도수치료 19번을 받고 보험료 99만 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물러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로,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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