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비상문 열면 낭떠러지 ‘쾅’…잇단 추락 사고
입력 2016.06.14 (21:37)
수정 2016.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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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나 사무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시설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시설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 모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주의 경고와 사다리시설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피난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음성변조) :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규격대로 해야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걸 어기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계장) : "외부 낭떠러지 그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겠나…."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나 사무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시설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시설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 모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주의 경고와 사다리시설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피난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음성변조) :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규격대로 해야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걸 어기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계장) : "외부 낭떠러지 그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겠나…."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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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4 21:38:00
- 수정2016-06-15 10:59:38
<앵커 멘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나 사무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시설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시설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 모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주의 경고와 사다리시설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상 필요한 '피난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음성변조) :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규격대로 해야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걸 어기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계장) : "외부 낭떠러지 그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겠나…."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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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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