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15 (06:38) 수정 2016.06.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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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일 이내에 대출을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는 14일 이내에 해지하는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4천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만 철회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은 투자 실적과 관계 없이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저 보장보험금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 가좌와 상계장암, 인천 주안과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천6백여 가구의 입주자가 선정됐습니다.

당첨자 중 청년층은 82%, 고령자 등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신혼부부는 평균연령이 30.3세였고 결혼 기간은 평균 7개월이었으며, 입주신청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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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입력 2016-06-15 06:40:25
    • 수정2016-06-15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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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일 이내에 대출을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는 14일 이내에 해지하는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4천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만 철회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은 투자 실적과 관계 없이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저 보장보험금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 가좌와 상계장암, 인천 주안과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천6백여 가구의 입주자가 선정됐습니다.

당첨자 중 청년층은 82%, 고령자 등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신혼부부는 평균연령이 30.3세였고 결혼 기간은 평균 7개월이었으며, 입주신청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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