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제왕절개 비용’ 5%만 본인 부담
입력 2016.06.15 (12:44)
수정 2016.06.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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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이지만, 다음 달부터 입원한 산모의 경우 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달부터는 산모가 5%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이지만, 다음 달부터 입원한 산모의 경우 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달부터는 산모가 5%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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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제왕절개 비용’ 5%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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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5 13:13:37
- 수정2016-06-15 13:15:07
다음달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이지만, 다음 달부터 입원한 산모의 경우 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달부터는 산모가 5%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이지만, 다음 달부터 입원한 산모의 경우 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달부터는 산모가 5%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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