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6.16 (19:07) 수정 2016.06.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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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참여연대 3층과 4층 일부 사무실, 그리고 20대 총선 기간에 낙선운동을 했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벌인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사전 신고도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최악의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난 4월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였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한 것,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 낙선증'을 부착한 점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걸로 수사의 의도, 배경에 대해서 매우 의심됩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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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 입력 2016-06-16 19:09:30
    • 수정2016-06-16 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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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참여연대 3층과 4층 일부 사무실, 그리고 20대 총선 기간에 낙선운동을 했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벌인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사전 신고도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최악의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난 4월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였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한 것,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 낙선증'을 부착한 점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걸로 수사의 의도, 배경에 대해서 매우 의심됩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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