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10곳 중 4곳 “1,2학년 불법 영어교육”

입력 2016.06.16 (19:20) 수정 2016.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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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내 일부 사립초등학교들이 법을 위반해 영어 교육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수업을 편성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입니다.

현행법상 영어는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선 1,2학년도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녹취> 00초 학부모 : "시간표에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립초등학교에 1학년 영어 교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녹취> △△초 관계자 : "정규수업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방과 후 영어 입니다. 이제 그걸 전체 다 희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선택 수업인 '방과후학교'를 1,2학년 필수 과목으로 정해 사실상 정규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한 사립초등학교 7곳을 적발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1,2학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실력 인증제를 실시한 학교와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것보다 3,40시간 더 많게 3학년에서 6학년 영어 수업을 한 학교 등 모두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시내 39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40% 가까운 15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적발된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학년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열어둔 만큼 불법 영어교육에는 입학정원 감축 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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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초 10곳 중 4곳 “1,2학년 불법 영어교육”
    • 입력 2016-06-16 19:23:38
    • 수정2016-06-16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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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내 일부 사립초등학교들이 법을 위반해 영어 교육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수업을 편성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입니다.

현행법상 영어는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선 1,2학년도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녹취> 00초 학부모 : "시간표에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립초등학교에 1학년 영어 교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녹취> △△초 관계자 : "정규수업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방과 후 영어 입니다. 이제 그걸 전체 다 희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선택 수업인 '방과후학교'를 1,2학년 필수 과목으로 정해 사실상 정규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한 사립초등학교 7곳을 적발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1,2학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실력 인증제를 실시한 학교와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것보다 3,40시간 더 많게 3학년에서 6학년 영어 수업을 한 학교 등 모두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시내 39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40% 가까운 15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적발된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학년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열어둔 만큼 불법 영어교육에는 입학정원 감축 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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