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국 공관 진입 폭행, 외교 마찰

입력 2002.06.1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관 침입에 우리 외교관이 폭행까지 당하자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징의 우리 공관에 중국 관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한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공관장 동의를 받지 못한 주재국 관원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외교특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늘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와 조속한 원상 회복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내일부터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추규호(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우리 외교 고위층에서 주한 중국대사를 처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자: 중국 경찰이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은 국제법이 신체불가침권을 외교관의 가장 기본적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 한국 공관 진입 폭행, 외교 마찰
    • 입력 2002-06-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공관 침입에 우리 외교관이 폭행까지 당하자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징의 우리 공관에 중국 관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한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공관장 동의를 받지 못한 주재국 관원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외교특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늘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와 조속한 원상 회복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내일부터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추규호(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우리 외교 고위층에서 주한 중국대사를 처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자: 중국 경찰이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은 국제법이 신체불가침권을 외교관의 가장 기본적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