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 기부 때 세금 폭탄 막는다

입력 2016.06.20 (19:21) 수정 2016.06.20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백 억원의 재산을 기부한 선의의 독지가가 그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사연 여러 차례 보도돼 잘 알고 계실텐데요.

공익재단에 주더라도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모은 전재산 2백억원을 기부한 황필상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10여 년 전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게 문제였습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 때문입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애초 부과된 세금 140억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체납액은 24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녹취> 황필상(기부자) : "재벌이 나쁜 짓 하면 그걸 막으면 되는 거지, 좋은 짓 하겠다는 사람을 못 하게 해서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색한 기부문화에 꽁꽁 얼게 만들어서 (걱정입니다)"

황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부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면세 한도를 5%에서 20%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기업이 계열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원척적으로 금지하되 주식기부 한도는 늘려서 선의의 사회적 기부 행위는 장려하는..."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해 줄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법인 주식 기부 때 세금 폭탄 막는다
    • 입력 2016-06-20 19:26:37
    • 수정2016-06-20 20:01:41
    뉴스 7
<앵커 멘트>

수백 억원의 재산을 기부한 선의의 독지가가 그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사연 여러 차례 보도돼 잘 알고 계실텐데요.

공익재단에 주더라도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모은 전재산 2백억원을 기부한 황필상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10여 년 전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게 문제였습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 때문입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애초 부과된 세금 140억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체납액은 24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녹취> 황필상(기부자) : "재벌이 나쁜 짓 하면 그걸 막으면 되는 거지, 좋은 짓 하겠다는 사람을 못 하게 해서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색한 기부문화에 꽁꽁 얼게 만들어서 (걱정입니다)"

황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부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면세 한도를 5%에서 20%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기업이 계열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원척적으로 금지하되 주식기부 한도는 늘려서 선의의 사회적 기부 행위는 장려하는..."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해 줄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