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
입력 2016.06.21 (06:59)
수정 2016.06.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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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이를 가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이 자발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구제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이를 가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이 자발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구제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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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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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07:02:24
- 수정2016-06-21 0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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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이를 가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이 자발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구제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이를 가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이 자발적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구제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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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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