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집단 탈북’ 종업원들 보호 결정”
입력 2016.06.21 (17:09)
수정 2016.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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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과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정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 대신 현재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과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정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 대신 현재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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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집단 탈북’ 종업원들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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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17:14:48
- 수정2016-06-21 17:47:41

통일부는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과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정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 대신 현재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과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정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 대신 현재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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