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여종업원’ 불출석 속 비공개 재판
입력 2016.06.21 (17:08)
수정 2016.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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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청구인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정 밖에서는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정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자 경위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변은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측에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재판부에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며 합의부의 기피 신청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청구인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정 밖에서는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정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자 경위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변은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측에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재판부에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며 합의부의 기피 신청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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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탈북 여종업원’ 불출석 속 비공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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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1 17:13:05
- 수정2016-06-21 17:22:04

<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청구인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정 밖에서는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정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자 경위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변은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측에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재판부에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며 합의부의 기피 신청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는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청구인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정 밖에서는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들이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정 앞에서 민변과 법원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자 경위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변은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측에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재판부에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며 합의부의 기피 신청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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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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