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사법기관 18시간 ‘허둥’

입력 2016.06.21 (21:32) 수정 2016.06.21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야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행적기록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사법기관은 18시간 동안, 우왕좌왕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37살 김 모 씨가 발찌를 끊었다는 법무부의 통보였습니다.

<녹취>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밤새도록 이곳 김 씨 거주지 등을 탐문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12시간 후 경찰은 그제서야 법무부 관제센터에 행적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위반하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직접 관제센터로 가는 사이 다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지만, 이번에 판사가 문제였습니다.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좀 해주세요. 하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이 12시에 나온대요. 토요일이라서..."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발찌를 끊은 지 18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정보 교류와 상호 공조가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살인 피의자는 이틀이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끊고 도주…사법기관 18시간 ‘허둥’
    • 입력 2016-06-21 21:34:21
    • 수정2016-06-21 22:25:56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야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행적기록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사법기관은 18시간 동안, 우왕좌왕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37살 김 모 씨가 발찌를 끊었다는 법무부의 통보였습니다.

<녹취>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밤새도록 이곳 김 씨 거주지 등을 탐문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12시간 후 경찰은 그제서야 법무부 관제센터에 행적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위반하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직접 관제센터로 가는 사이 다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지만, 이번에 판사가 문제였습니다.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좀 해주세요. 하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이 12시에 나온대요. 토요일이라서..."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발찌를 끊은 지 18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정보 교류와 상호 공조가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살인 피의자는 이틀이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