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목 조르는 블라인드 ‘안전주의보’

입력 2016.06.24 (08:18) 수정 2016.06.24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어린이 생명을 위협히는 블라인드 관련 소식입니다.

햇빛을 가리려고 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 목이 졸리는 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줄을 당기면 차양막이 내려오고, 반대로 돌리면 걷히는 블라인드.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입니다.

<인터뷰> 우현자(서울시 성동구) : "줄을 움직이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이게(블라인드가) 움직이거든요.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미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라인드 줄, 집 안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내를 촬영하던 어머니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기절한 첫째를 발견합니다.

줄에 목이 감기면 3분만에 뇌사상태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로 한 달에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살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가 블라인드 사고 주의 캠페인에 들어갔고, 소비자원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녹취> 최재희(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장) : "20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사용상 주의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표시한 제품은 11개 제품 뿐인 것으로..."

사고를 막으려면 바닥에서 160cm 이상 높이에 줄을 설치하고, 길면 묶어서 정리해 아이 손에 줄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블라인드가 있는 창문 주변에는 아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 소파 그리고 침대 등을 치워놔야 합니다.

또 어린이가 걸렸을 때 줄이 쉽게 끊어지도록 한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기자 멘트>

우리 나라뿐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는데요.

사고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는 나일론 재질의 줄이나 덜 엉키게 하려고 비드 체인이라 불리죠.

구슬모양으로 줄이 만들어진 건데, 이 두가지 줄 사이에 어린이가 목을 집어 넣는 경우입니다.

또 로만쉐이드라해서 천으로 만들어진 블라인드는 줄이 뒤편에 달려 있는데 어린이가 천과 줄 사이에 목을 집어넣는 경우도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사이 285건의 사고가 났고 10명 중 6명 꼴로 숨졌습니다.

캐나다서에서도 수십건의 사망 사고가 나는 등 블라인드 사고는 났다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면 영유아의 경우 3~4분 안에 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자 3년전부터 블라인드를 안전 품질 표시를 해야하는 공산품에 포함시켰는데요.

제품 포장 등에 재질 이랄지 제조자 연락처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20개를 조사해봤더니 9개, 절반 정도는 안전품질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사용상 주의사항도 외국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로운 편인데요.

설치할 때 바닥에서 16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해라.

또 10킬로그램 이상의 무게가 줄에 가해지면 줄이 끊어진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줄이 끊어지는 무게가 미국의 경우 4.5 킬로그램 등으로 훨씬 엄격합니다.

하중 기준이 낮으면 줄이 잘 끊어져 어린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영유가 있는 집에서는 줄이 없는 제품을 쓰는게 좋습니다.

줄이 있다면 어린이가 머리를 넣을 수 없도록 돌돌말아 가장 윗부분에 묶어놓는게 좋습니다.

또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을 아예 만질 수 없도록 블라인드 가까이에 침대랄지 의자같은 가구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목 조르는 블라인드 ‘안전주의보’
    • 입력 2016-06-24 08:20:02
    • 수정2016-06-24 09:19:36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어린이 생명을 위협히는 블라인드 관련 소식입니다.

햇빛을 가리려고 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 목이 졸리는 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줄을 당기면 차양막이 내려오고, 반대로 돌리면 걷히는 블라인드.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입니다.

<인터뷰> 우현자(서울시 성동구) : "줄을 움직이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이게(블라인드가) 움직이거든요.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미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라인드 줄, 집 안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내를 촬영하던 어머니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기절한 첫째를 발견합니다.

줄에 목이 감기면 3분만에 뇌사상태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로 한 달에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살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가 블라인드 사고 주의 캠페인에 들어갔고, 소비자원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녹취> 최재희(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장) : "20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사용상 주의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표시한 제품은 11개 제품 뿐인 것으로..."

사고를 막으려면 바닥에서 160cm 이상 높이에 줄을 설치하고, 길면 묶어서 정리해 아이 손에 줄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블라인드가 있는 창문 주변에는 아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 소파 그리고 침대 등을 치워놔야 합니다.

또 어린이가 걸렸을 때 줄이 쉽게 끊어지도록 한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기자 멘트>

우리 나라뿐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는데요.

사고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는 나일론 재질의 줄이나 덜 엉키게 하려고 비드 체인이라 불리죠.

구슬모양으로 줄이 만들어진 건데, 이 두가지 줄 사이에 어린이가 목을 집어 넣는 경우입니다.

또 로만쉐이드라해서 천으로 만들어진 블라인드는 줄이 뒤편에 달려 있는데 어린이가 천과 줄 사이에 목을 집어넣는 경우도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사이 285건의 사고가 났고 10명 중 6명 꼴로 숨졌습니다.

캐나다서에서도 수십건의 사망 사고가 나는 등 블라인드 사고는 났다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면 영유아의 경우 3~4분 안에 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자 3년전부터 블라인드를 안전 품질 표시를 해야하는 공산품에 포함시켰는데요.

제품 포장 등에 재질 이랄지 제조자 연락처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20개를 조사해봤더니 9개, 절반 정도는 안전품질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사용상 주의사항도 외국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로운 편인데요.

설치할 때 바닥에서 16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해라.

또 10킬로그램 이상의 무게가 줄에 가해지면 줄이 끊어진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줄이 끊어지는 무게가 미국의 경우 4.5 킬로그램 등으로 훨씬 엄격합니다.

하중 기준이 낮으면 줄이 잘 끊어져 어린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영유가 있는 집에서는 줄이 없는 제품을 쓰는게 좋습니다.

줄이 있다면 어린이가 머리를 넣을 수 없도록 돌돌말아 가장 윗부분에 묶어놓는게 좋습니다.

또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을 아예 만질 수 없도록 블라인드 가까이에 침대랄지 의자같은 가구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