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못 가린다”…3살배기 남아 맞아 숨져

입력 2016.06.25 (19:05) 수정 2016.06.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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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녀의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거녀의 3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32살 정 모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22살 노 모 씨의 아들 3살 김 모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변을 못 가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머리와 복부에 맞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정 씨와 동거해 온 22살 노 모 씨는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애 소리는 못 듣고 며칠 전에 여기에 남자둘이 싸웠어요. 2층에서. 6시쯤인가 소리가나서. (새벽 6시요?) 거의 아침이지."

경찰은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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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못 가린다”…3살배기 남아 맞아 숨져
    • 입력 2016-06-25 19:06:45
    • 수정2016-06-25 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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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녀의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거녀의 3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32살 정 모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22살 노 모 씨의 아들 3살 김 모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변을 못 가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머리와 복부에 맞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정 씨와 동거해 온 22살 노 모 씨는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애 소리는 못 듣고 며칠 전에 여기에 남자둘이 싸웠어요. 2층에서. 6시쯤인가 소리가나서. (새벽 6시요?) 거의 아침이지."

경찰은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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