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급급…무늬만 외국인학교
입력 2016.06.27 (12:27)
수정 2016.06.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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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허가도 받지않고 운영되고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오후 3시~4시 되면은 댈 데 없이 (차들이) 와서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올해는 많이 입학했더라."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학교를 위탁 운영하며 교비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부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부부는 해외 체류기간 3년 이상 등의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을 입학시켜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정원 350명 가운데 외국인 학생은 10명 미만.
나머지는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입학 자격 없는 내국인들은 학교에 부속된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부부가 이 같은 불법 운영이 드러난 뒤에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허가도 받지않고 운영되고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오후 3시~4시 되면은 댈 데 없이 (차들이) 와서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올해는 많이 입학했더라."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학교를 위탁 운영하며 교비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부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부부는 해외 체류기간 3년 이상 등의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을 입학시켜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정원 350명 가운데 외국인 학생은 10명 미만.
나머지는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입학 자격 없는 내국인들은 학교에 부속된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부부가 이 같은 불법 운영이 드러난 뒤에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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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급급…무늬만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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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7 12:34:52
- 수정2016-06-27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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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허가도 받지않고 운영되고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오후 3시~4시 되면은 댈 데 없이 (차들이) 와서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올해는 많이 입학했더라."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학교를 위탁 운영하며 교비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부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부부는 해외 체류기간 3년 이상 등의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을 입학시켜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정원 350명 가운데 외국인 학생은 10명 미만.
나머지는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입학 자격 없는 내국인들은 학교에 부속된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부부가 이 같은 불법 운영이 드러난 뒤에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허가도 받지않고 운영되고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오후 3시~4시 되면은 댈 데 없이 (차들이) 와서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올해는 많이 입학했더라."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학교를 위탁 운영하며 교비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부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부부는 해외 체류기간 3년 이상 등의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을 입학시켜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정원 350명 가운데 외국인 학생은 10명 미만.
나머지는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입학 자격 없는 내국인들은 학교에 부속된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부부가 이 같은 불법 운영이 드러난 뒤에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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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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