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큰 틀에서 합의’

입력 2016.06.29 (07:38) 수정 2016.06.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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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로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다음 달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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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큰 틀에서 합의’
    • 입력 2016-06-29 07:57:06
    • 수정2016-06-29 0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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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로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다음 달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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