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정으로

입력 2016.06.29 (07:39) 수정 2016.06.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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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2년 넘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30만 5천여 명의 국민 서명도 소송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김초원 교사는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욱(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업무를 보다가 학생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희생됐는데, 언젠가는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순직 인정되어서 명예회복 되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 9명의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지만, 김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다시 순직 인정 신청을 냈지만, 인사혁신처는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자신의 딸이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업무를 했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며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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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정으로
    • 입력 2016-06-29 07:58:48
    • 수정2016-06-29 0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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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2년 넘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30만 5천여 명의 국민 서명도 소송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김초원 교사는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욱(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업무를 보다가 학생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희생됐는데, 언젠가는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순직 인정되어서 명예회복 되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 9명의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지만, 김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다시 순직 인정 신청을 냈지만, 인사혁신처는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자신의 딸이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업무를 했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며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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