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옛 공직선거법 ”위헌”

입력 2016.07.01 (06:22) 수정 2016.07.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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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언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언론인이 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지지나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인이 업무 외에 개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보윤(공보관) : "언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자칫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은 옛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관련된 것이고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개정됐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 씨 등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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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06:23:22
    • 수정2016-07-01 0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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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언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언론인이 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지지나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인이 업무 외에 개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보윤(공보관) : "언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자칫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은 옛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관련된 것이고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개정됐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 씨 등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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