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리기사 입건

입력 2016.07.04 (17:07) 수정 2016.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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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 술을 마신 차주가 운전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한 대리기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저녁, 33살 신 모씨 차를 대리운전하다 요금문제로 말다툼 끝에 도로에 두고 내려 신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대리기사 55살 황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행선지 변경에 대한 추가 요금 요구를 신씨가 거부하자 차량을 도로 위에 두고 내렸고 신씨가 인근 주차장까지 13m가량 운전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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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시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리기사 입건
    • 입력 2016-07-04 17:13:41
    • 수정2016-07-04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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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 술을 마신 차주가 운전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한 대리기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저녁, 33살 신 모씨 차를 대리운전하다 요금문제로 말다툼 끝에 도로에 두고 내려 신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대리기사 55살 황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행선지 변경에 대한 추가 요금 요구를 신씨가 거부하자 차량을 도로 위에 두고 내렸고 신씨가 인근 주차장까지 13m가량 운전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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