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정치공세 수단 변질”…면책특권 ‘자성론’

입력 2016.07.04 (21:22) 수정 2016.07.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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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위축되지 말고 정권을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폭로가 난무하면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면책특권은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위해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됐습니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촉발한 건 야당 초선의원의 폭로였습니다.

<녹취> 박계동(당시 민주당 의원/1995년) :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서석재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종종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녹취> 강기정(당시 민주당 의원/지난 2010년) : "정동기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윤옥 여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연임의 뜻..."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문헌(당시 새누리당 의원/지난 2012년)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근거 없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나 대선 개표조작 의혹 등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녹취> 심규철(당시 한나라당 의원/지난 2003년) "우리도(민주당) SK에서 1억 받았으니까 한나라당이 할 수 있으면 써라..."

<녹취> 강동원(당시 새정치연합의원/지난해) : "투표가 진행중인데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언론도 오보나 명예훼손을 하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도 시대에 맞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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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정치공세 수단 변질”…면책특권 ‘자성론’
    • 입력 2016-07-04 21:28:47
    • 수정2016-07-04 2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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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위축되지 말고 정권을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폭로가 난무하면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면책특권은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위해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됐습니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촉발한 건 야당 초선의원의 폭로였습니다.

<녹취> 박계동(당시 민주당 의원/1995년) :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서석재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종종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녹취> 강기정(당시 민주당 의원/지난 2010년) : "정동기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윤옥 여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연임의 뜻..."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문헌(당시 새누리당 의원/지난 2012년)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근거 없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나 대선 개표조작 의혹 등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녹취> 심규철(당시 한나라당 의원/지난 2003년) "우리도(민주당) SK에서 1억 받았으니까 한나라당이 할 수 있으면 써라..."

<녹취> 강동원(당시 새정치연합의원/지난해) : "투표가 진행중인데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언론도 오보나 명예훼손을 하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도 시대에 맞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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