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회의원은 ‘청탁’ 가능?

입력 2016.07.04 (22:02) 수정 2016.07.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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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청탁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공익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각종 청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친인척의 특채 등을 막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삭제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흐름 속에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청 공무원이 이웃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부탁을 한 이웃은 과태료를 내야하고 부탁하거나, 들어준 공무원도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닌 허가, 승인, 면허 등은 모두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을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선출직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사적인 민원이 공익 목적으로 둔갑해 법망을 빠져나갈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선출직이란 명목으로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들을 다시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효상(새누리당 국회의원) : "부정 청탁에도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를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김영란법 개정 논의의 축이 의원 특권 폐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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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국회의원은 ‘청탁’ 가능?
    • 입력 2016-07-04 21:31:19
    • 수정2016-07-04 2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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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청탁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공익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각종 청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친인척의 특채 등을 막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삭제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흐름 속에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청 공무원이 이웃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부탁을 한 이웃은 과태료를 내야하고 부탁하거나, 들어준 공무원도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닌 허가, 승인, 면허 등은 모두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을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선출직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사적인 민원이 공익 목적으로 둔갑해 법망을 빠져나갈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선출직이란 명목으로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들을 다시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효상(새누리당 국회의원) : "부정 청탁에도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를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김영란법 개정 논의의 축이 의원 특권 폐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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