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리운전하다 ‘고의 거부’ 기사도 처벌
입력 2016.07.04 (21:34)
수정 2016.07.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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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추가 요금이나 경로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중간에 운전을 하다가 처벌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리기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옮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거부하고 신고 한 경우라면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48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추가 요금이나 경로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중간에 운전을 하다가 처벌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리기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옮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거부하고 신고 한 경우라면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48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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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21:46:23
- 수정2016-07-04 2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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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추가 요금이나 경로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중간에 운전을 하다가 처벌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리기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옮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거부하고 신고 한 경우라면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48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추가 요금이나 경로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중간에 운전을 하다가 처벌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리기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옮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거부하고 신고 한 경우라면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48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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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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