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2㎞’ 불법 폭주 레이싱으로 돈벌이

입력 2016.07.05 (12:19) 수정 2016.07.05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심야시간대 전국 한적한 도로 곳곳에서 고급 스포츠카 폭주대회를 연 기획사와 동호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폭주 동영상을 올려 1억 원이 넘는 돈도 챙겼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야시간 서울 잠실대교 위에서 스포츠카들이 질주경쟁을 펼칩니다.

스포츠카 서너 대가 참가해 서로 추월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광란의 질주, 불법 폭주대회입니다.

폭주를 벌인 이는 수입차 동호회원들로, 주로 의사나 자영업자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의 한적한 도로를 골라, 최고 시속 272㎞로 폭주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주대회를 기획한 41살 노 모 씨는 폭주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네티즌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대표 노 씨와 동호회원 37살 강 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 참가자들에게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속 272㎞’ 불법 폭주 레이싱으로 돈벌이
    • 입력 2016-07-05 12:23:23
    • 수정2016-07-05 14:36:57
    뉴스 12
<앵커 멘트>

심야시간대 전국 한적한 도로 곳곳에서 고급 스포츠카 폭주대회를 연 기획사와 동호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폭주 동영상을 올려 1억 원이 넘는 돈도 챙겼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야시간 서울 잠실대교 위에서 스포츠카들이 질주경쟁을 펼칩니다.

스포츠카 서너 대가 참가해 서로 추월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광란의 질주, 불법 폭주대회입니다.

폭주를 벌인 이는 수입차 동호회원들로, 주로 의사나 자영업자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의 한적한 도로를 골라, 최고 시속 272㎞로 폭주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주대회를 기획한 41살 노 모 씨는 폭주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네티즌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대표 노 씨와 동호회원 37살 강 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 참가자들에게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