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해야”
입력 2016.07.06 (08:16)
수정 2016.07.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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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측의 과도한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기자 멘트>
인권위가 결정이 내리게 된 것은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중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과 급히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필요이상 제한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3천 여명에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으로 수업 방해를 꼽았고, 휴대 전화를 수거하다보니 분실하면 변상해야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적 게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절반 넘게 수업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90% 사실상 대부분은 학교에 아예 휴대전화를 못가져 오게하거나,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못 쓰게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학부모 등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생 146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5%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12%, 전체적으로는 14만 명 가까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열 명중 한 명꼴입니다.
인권위 결정으로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커질 것이고 학부모, 교사의 상당수는 반대하는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측의 과도한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기자 멘트>
인권위가 결정이 내리게 된 것은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중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과 급히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필요이상 제한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3천 여명에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으로 수업 방해를 꼽았고, 휴대 전화를 수거하다보니 분실하면 변상해야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적 게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절반 넘게 수업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90% 사실상 대부분은 학교에 아예 휴대전화를 못가져 오게하거나,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못 쓰게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학부모 등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생 146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5%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12%, 전체적으로는 14만 명 가까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열 명중 한 명꼴입니다.
인권위 결정으로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커질 것이고 학부모, 교사의 상당수는 반대하는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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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측의 과도한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기자 멘트>
인권위가 결정이 내리게 된 것은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중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과 급히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필요이상 제한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3천 여명에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으로 수업 방해를 꼽았고, 휴대 전화를 수거하다보니 분실하면 변상해야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적 게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절반 넘게 수업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90% 사실상 대부분은 학교에 아예 휴대전화를 못가져 오게하거나,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못 쓰게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학부모 등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생 146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5%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12%, 전체적으로는 14만 명 가까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열 명중 한 명꼴입니다.
인권위 결정으로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커질 것이고 학부모, 교사의 상당수는 반대하는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측의 과도한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기자 멘트>
인권위가 결정이 내리게 된 것은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중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과 급히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필요이상 제한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3천 여명에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으로 수업 방해를 꼽았고, 휴대 전화를 수거하다보니 분실하면 변상해야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적 게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절반 넘게 수업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90% 사실상 대부분은 학교에 아예 휴대전화를 못가져 오게하거나,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못 쓰게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학부모 등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생 146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5%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12%, 전체적으로는 14만 명 가까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열 명중 한 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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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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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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