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밀집’ 부산 해운대 지진 공포
입력 2016.07.06 (21:04)
수정 2016.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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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앙지와 그리 멀지 않은 부산 해운대에는 칠, 팔십 층 짜리 초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부분 내진 설계를 갖춰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안심해도 되는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산의 해안가.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CCTV에 미세한 진동이 포착됩니다.
같은 시각,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119신고 녹음(음성변조) : "내려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 (지금 나가지 마십시오.)"
해운대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빌딩에 사는 사람이 많은 데다 바다와 인접해 지진해일 공포까지 더했습니다.
<인터뷰> 김향란(부산시 해운대구) : "바로 앞에 바다이기 때문에 진짜 가까워서 이러나 싶어서 지하로 갈까, 주차장 지하로 갈까…."
해운대 고층건물들은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배관과 전기설비, 외벽 유리창 등의 '비구조제'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스폭발과 화재 위험이 높고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상훈(부산대 건설융합학과 교수) : "가스배관이 만약에 잘못되면(파손되면) 바로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는 인명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구조제에 대한 내진 설계는 지난 5월부터야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앙지와 그리 멀지 않은 부산 해운대에는 칠, 팔십 층 짜리 초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부분 내진 설계를 갖춰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안심해도 되는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산의 해안가.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CCTV에 미세한 진동이 포착됩니다.
같은 시각,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119신고 녹음(음성변조) : "내려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 (지금 나가지 마십시오.)"
해운대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빌딩에 사는 사람이 많은 데다 바다와 인접해 지진해일 공포까지 더했습니다.
<인터뷰> 김향란(부산시 해운대구) : "바로 앞에 바다이기 때문에 진짜 가까워서 이러나 싶어서 지하로 갈까, 주차장 지하로 갈까…."
해운대 고층건물들은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배관과 전기설비, 외벽 유리창 등의 '비구조제'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스폭발과 화재 위험이 높고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상훈(부산대 건설융합학과 교수) : "가스배관이 만약에 잘못되면(파손되면) 바로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는 인명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구조제에 대한 내진 설계는 지난 5월부터야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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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건물 밀집’ 부산 해운대 지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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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21:08:47
- 수정2016-07-07 10:32:27

<앵커 멘트>
진앙지와 그리 멀지 않은 부산 해운대에는 칠, 팔십 층 짜리 초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부분 내진 설계를 갖춰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안심해도 되는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산의 해안가.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CCTV에 미세한 진동이 포착됩니다.
같은 시각,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119신고 녹음(음성변조) : "내려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 (지금 나가지 마십시오.)"
해운대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빌딩에 사는 사람이 많은 데다 바다와 인접해 지진해일 공포까지 더했습니다.
<인터뷰> 김향란(부산시 해운대구) : "바로 앞에 바다이기 때문에 진짜 가까워서 이러나 싶어서 지하로 갈까, 주차장 지하로 갈까…."
해운대 고층건물들은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배관과 전기설비, 외벽 유리창 등의 '비구조제'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스폭발과 화재 위험이 높고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상훈(부산대 건설융합학과 교수) : "가스배관이 만약에 잘못되면(파손되면) 바로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는 인명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구조제에 대한 내진 설계는 지난 5월부터야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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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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