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임]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비법

입력 2016.07.07 (08:48) 수정 2016.07.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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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인데요.

세금에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테크 타임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비법에 대해 김종필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선뜻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실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세 5억 원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세차익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약 1억9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억 원에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팔면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바뀌어서 5억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변경으로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4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 5억 원이 아니라 그 전의 취득가액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취득가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증여를 통한 절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거주용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추가로 소유한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주용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거주용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5년 의무기간 경과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거주용주택의 매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묶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당시 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시기도 증여일로 바뀌어 임대주택의 대부분 양도차익이 거주용주택의 매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바뀌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시 배우자 공제 6억 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라도 취득세 부담은 하셔야하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반드시 분석해 본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배우자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만 절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배우자 증여효과는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날 경우와 10년을 경과하여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했는데 7억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증여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10년 이내에 증여해준 분이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7억원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 가액 5억원만 합산하기 때문에 상승한 2억 원은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등의 경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증여해준 분이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5억원 자체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멘트>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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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타임]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비법
    • 입력 2016-07-07 08:49:38
    • 수정2016-07-07 0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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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인데요.

세금에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테크 타임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비법에 대해 김종필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선뜻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실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세 5억 원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세차익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약 1억9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억 원에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팔면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바뀌어서 5억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변경으로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4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 5억 원이 아니라 그 전의 취득가액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취득가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증여를 통한 절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거주용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추가로 소유한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주용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거주용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5년 의무기간 경과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거주용주택의 매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묶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당시 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시기도 증여일로 바뀌어 임대주택의 대부분 양도차익이 거주용주택의 매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바뀌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시 배우자 공제 6억 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라도 취득세 부담은 하셔야하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반드시 분석해 본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배우자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만 절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배우자 증여효과는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날 경우와 10년을 경과하여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했는데 7억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증여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10년 이내에 증여해준 분이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7억원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 가액 5억원만 합산하기 때문에 상승한 2억 원은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등의 경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증여해준 분이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5억원 자체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멘트>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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