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동거인’ 표기 개선…“근본 대책 필요”
입력 2016.07.07 (21:31)
수정 2016.07.07 (2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혼가정의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 화제인 KBS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의 한 장면입니다.
두 자녀를 둔 남자 주인공과 세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요,
주민등록 상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현행법상 세대주인 남자 주인공의 두 자녀는 '자'로 표기되는 반면, 나머지 엄마 쪽 세 자녀는 모두 '동거인'으로 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출발부터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청약할 때 아이가 많으면 이득이 되거든요. 학교 급식비도 그렇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받았던 차별은 더 심각합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큰 아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더라고요. 왜냐면 위장전입인 줄 알고.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문제아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00(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으로,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하게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재혼가정의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 화제인 KBS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의 한 장면입니다.
두 자녀를 둔 남자 주인공과 세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요,
주민등록 상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현행법상 세대주인 남자 주인공의 두 자녀는 '자'로 표기되는 반면, 나머지 엄마 쪽 세 자녀는 모두 '동거인'으로 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출발부터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청약할 때 아이가 많으면 이득이 되거든요. 학교 급식비도 그렇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받았던 차별은 더 심각합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큰 아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더라고요. 왜냐면 위장전입인 줄 알고.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문제아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00(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으로,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하게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동거인’ 표기 개선…“근본 대책 필요”
-
- 입력 2016-07-07 21:41:46
- 수정2016-07-07 22:40:04
<앵커 멘트>
재혼가정의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 화제인 KBS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의 한 장면입니다.
두 자녀를 둔 남자 주인공과 세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요,
주민등록 상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현행법상 세대주인 남자 주인공의 두 자녀는 '자'로 표기되는 반면, 나머지 엄마 쪽 세 자녀는 모두 '동거인'으로 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출발부터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청약할 때 아이가 많으면 이득이 되거든요. 학교 급식비도 그렇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받았던 차별은 더 심각합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큰 아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더라고요. 왜냐면 위장전입인 줄 알고.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문제아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00(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으로,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하게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재혼가정의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 화제인 KBS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의 한 장면입니다.
두 자녀를 둔 남자 주인공과 세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요,
주민등록 상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현행법상 세대주인 남자 주인공의 두 자녀는 '자'로 표기되는 반면, 나머지 엄마 쪽 세 자녀는 모두 '동거인'으로 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들은 출발부터 적잖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이 '동거인' 표현을 바꾸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재혼해 세 자녀를 키워 온 50대 여성 이 모 씨.
최근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청약할 때 아이가 많으면 이득이 되거든요. 학교 급식비도 그렇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받았던 차별은 더 심각합니다.
<녹취> 이00(서울시 도봉구) : "(큰 아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더라고요. 왜냐면 위장전입인 줄 알고.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문제아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동거인'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편법도 동원됩니다.
4년 전 재혼한 이 여성은 남편과 따로 세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 쪽 자녀 셋은 남편 쪽에, 자신의 자녀 둘은 자신 쪽에 등록해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녹취> 김00(경기도 하남시) : "누구는 동거인으로, 누구는 자(子)로 표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애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거인' 표현을 '배우자의 자' 등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재혼가정들은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병철('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 "동일하게 어떤 자(子)로 표시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든지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
-
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최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