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폭우 침수 피해, 지자체 책임은?
입력 2016.07.11 (07:40)
수정 2016.07.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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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까요?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부산에 시간당 130mm의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회동댐이 넘치면서 손 모 씨의 식당에 물이 찼고 오리가 죽는 등 3천2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 씨는 댐을 관리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산시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의 식당이 있던 댐 상류 인근에 침수 피해가 예상됐는데도 부산시가 제방 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지하차도에선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역시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며 수원시가 50%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선동인(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피해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집중 호우로 침수됐던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부지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평군은 주차장 주변에 '장마철 주차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대피 방송과 함께 주차 차량 20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까요?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부산에 시간당 130mm의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회동댐이 넘치면서 손 모 씨의 식당에 물이 찼고 오리가 죽는 등 3천2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 씨는 댐을 관리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산시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의 식당이 있던 댐 상류 인근에 침수 피해가 예상됐는데도 부산시가 제방 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지하차도에선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역시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며 수원시가 50%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선동인(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피해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집중 호우로 침수됐던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부지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평군은 주차장 주변에 '장마철 주차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대피 방송과 함께 주차 차량 20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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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폭우 침수 피해, 지자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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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1 07:59:18
- 수정2016-07-11 10:33:50
<앵커 멘트>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까요?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부산에 시간당 130mm의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회동댐이 넘치면서 손 모 씨의 식당에 물이 찼고 오리가 죽는 등 3천2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 씨는 댐을 관리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산시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의 식당이 있던 댐 상류 인근에 침수 피해가 예상됐는데도 부산시가 제방 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지하차도에선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역시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며 수원시가 50%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선동인(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피해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집중 호우로 침수됐던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부지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평군은 주차장 주변에 '장마철 주차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대피 방송과 함께 주차 차량 20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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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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