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12:04)
수정 2016.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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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늦은 귀가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의원/국민의당)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의원/국민의당)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늦은 귀가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의원/국민의당)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의원/국민의당)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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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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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2 12:05:44
- 수정2016-07-12 13:23:54
<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늦은 귀가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의원/국민의당)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의원/국민의당)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늦은 귀가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의원/국민의당)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의원/국민의당)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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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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