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영상 의혹’ 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6.07.12 (12:06)
수정 2016.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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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선거 광고 제작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의 무상 홍보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상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의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M사에 의뢰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선거 광고 제작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의 무상 홍보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상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의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M사에 의뢰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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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영상 의혹’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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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2 12:07:34
- 수정2016-07-12 12:16:14
<앵커 멘트>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선거 광고 제작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의 무상 홍보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상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의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M사에 의뢰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선거 광고 제작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의 무상 홍보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상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의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M사에 의뢰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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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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