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 제동…수술 동의서 강화

입력 2016.07.12 (12:16) 수정 2016.07.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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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유명 성형외과에서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일명 유령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 동의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수술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마취 이후 실제 수술은 진료를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맡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유명 성형외과들은 더 많은 환자를 받아 수술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령수술을 사용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수술 동의서에는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엔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치의 변경 사유는 응급 환자의 진료나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발급 요청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요청 시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유령수술 원천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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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수술’ 제동…수술 동의서 강화
    • 입력 2016-07-12 12:17:30
    • 수정2016-07-12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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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유명 성형외과에서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일명 유령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 동의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수술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마취 이후 실제 수술은 진료를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맡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유명 성형외과들은 더 많은 환자를 받아 수술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령수술을 사용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수술 동의서에는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엔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치의 변경 사유는 응급 환자의 진료나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발급 요청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요청 시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유령수술 원천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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