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씨,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02.06.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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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업 씨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업 씨가 이권에 개입하고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액수는 20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김성환 씨와 유진걸 씨, 이거성 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기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36억원 중 절반 이상이 김홍업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 씨가 이권 청탁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김홍업 씨가 측근 3인방 외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업체 돈 수억 원을 직접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8월부터 김홍업 씨의 실명계좌 3개로 흘러들어온 11억여 원 가운데 수억 원이 모 업체로부터 직접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제인(변호사/김홍업 씨 변호인): 자금의 출처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은.
하나는 자금 추적이고요.
자금 추적은 수표의 경우만 객관성을 인정받고...
⊙기자: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김홍업 씨가 차명 관리해 온 수입 억원과 자금세탁한 28억원의 출처도 조사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업 씨가 이권에 개입하고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액수는 20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김성환 씨와 유진걸 씨, 이거성 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기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36억원 중 절반 이상이 김홍업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 씨가 이권 청탁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김홍업 씨가 측근 3인방 외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업체 돈 수억 원을 직접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8월부터 김홍업 씨의 실명계좌 3개로 흘러들어온 11억여 원 가운데 수억 원이 모 업체로부터 직접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제인(변호사/김홍업 씨 변호인): 자금의 출처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은.
하나는 자금 추적이고요.
자금 추적은 수표의 경우만 객관성을 인정받고...
⊙기자: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김홍업 씨가 차명 관리해 온 수입 억원과 자금세탁한 28억원의 출처도 조사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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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업 씨,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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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김홍업 씨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업 씨가 이권에 개입하고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액수는 20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김성환 씨와 유진걸 씨, 이거성 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기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36억원 중 절반 이상이 김홍업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 씨가 이권 청탁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김홍업 씨가 측근 3인방 외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업체 돈 수억 원을 직접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8월부터 김홍업 씨의 실명계좌 3개로 흘러들어온 11억여 원 가운데 수억 원이 모 업체로부터 직접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홍업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제인(변호사/김홍업 씨 변호인): 자금의 출처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은.
하나는 자금 추적이고요.
자금 추적은 수표의 경우만 객관성을 인정받고...
⊙기자: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김홍업 씨가 차명 관리해 온 수입 억원과 자금세탁한 28억원의 출처도 조사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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