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제동…의사 바꾸려면 환자 동의 받아야
입력 2016.07.13 (06:41)
수정 2016.07.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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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료를 하던 의사 말고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KBS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수술을 받은 뒤부터 턱 아랫부분 감각이 무뎌져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의사는 해당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정작 수술을 한 사람은 진료 한 번 해준 적 없던 의사였습니다.
<녹취> 최 모 씨(대리 수술 피해자) : "알고 나선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처럼 진료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대리 수술은 일부 성형외과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리 수술을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나눌지 적시한 문서가 나오는가 하면, 대리 수술을 알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OO성형외과 전직 원장 A씨(음성변조/지난 2014년 4월)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건가요?) 연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수술 동의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환자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응급 환자의 진료라든지, 질병 출산 등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표준약관을 위반해 또다시 수술의사를 바꾸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진료를 하던 의사 말고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KBS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수술을 받은 뒤부터 턱 아랫부분 감각이 무뎌져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의사는 해당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정작 수술을 한 사람은 진료 한 번 해준 적 없던 의사였습니다.
<녹취> 최 모 씨(대리 수술 피해자) : "알고 나선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처럼 진료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대리 수술은 일부 성형외과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리 수술을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나눌지 적시한 문서가 나오는가 하면, 대리 수술을 알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OO성형외과 전직 원장 A씨(음성변조/지난 2014년 4월)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건가요?) 연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수술 동의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환자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응급 환자의 진료라든지, 질병 출산 등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표준약관을 위반해 또다시 수술의사를 바꾸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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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수술’ 제동…의사 바꾸려면 환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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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06:44:51
- 수정2016-07-13 07:34:24
<앵커 멘트>
진료를 하던 의사 말고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KBS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수술을 받은 뒤부터 턱 아랫부분 감각이 무뎌져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의사는 해당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정작 수술을 한 사람은 진료 한 번 해준 적 없던 의사였습니다.
<녹취> 최 모 씨(대리 수술 피해자) : "알고 나선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처럼 진료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대리 수술은 일부 성형외과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리 수술을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나눌지 적시한 문서가 나오는가 하면, 대리 수술을 알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OO성형외과 전직 원장 A씨(음성변조/지난 2014년 4월)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건가요?) 연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수술 동의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환자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응급 환자의 진료라든지, 질병 출산 등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표준약관을 위반해 또다시 수술의사를 바꾸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진료를 하던 의사 말고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KBS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수술을 받은 뒤부터 턱 아랫부분 감각이 무뎌져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의사는 해당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정작 수술을 한 사람은 진료 한 번 해준 적 없던 의사였습니다.
<녹취> 최 모 씨(대리 수술 피해자) : "알고 나선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처럼 진료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대리 수술은 일부 성형외과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리 수술을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나눌지 적시한 문서가 나오는가 하면, 대리 수술을 알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OO성형외과 전직 원장 A씨(음성변조/지난 2014년 4월)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건가요?) 연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수술 동의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록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환자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응급 환자의 진료라든지, 질병 출산 등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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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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